전국 단위 지원 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1.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만 19세는 2003년에 출생자입니다.
2. 지원대상 순위
1순위 : 자립준비 청년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 일반 청년
3.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액
자립준비 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2순위, 3순위 청년은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5.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3개월) 제공합니다.
1) 사전 사후 검사 90분 : 각 1회 -> 검사 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은 경우 추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2)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50분 : 1:1 상담 8회 / 주 1회 시행합니다.
3) 종결 상담 : 1회
구분 | A형 | B형 |
서비스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학사2년,석사1년)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 |
서비스 단가 | 60만원 (1순위 : 면제 2,3순위 :10% 본인부담금 6만원) |
70만원 (1순위 : 면제 2,3순위 :10% 본인부담금 7만원) |
서비스 예시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연관 치료 등에 대한 가중감 없이 전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방자 등 서비스 욕심이 높거나 절대적으로 높은 목표의 간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이 원칙이며, 월 4회, 주 1회 제공합니다.
시작일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제공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남은 횟수만큼 연속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서비스 신청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리 신청]
본인 이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서울시 :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은 후 이용자 본인이 상담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7.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8. 기타 사항
전국 단위 사업이지만 사업 초기인 만큼 각 지자체별로 정보가 조금씩 상이하고 기관별로 진행하는 상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신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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