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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정신의학과 실비 보험 보장 / 정신의학과 진료 후 실비 가입

by 씽씽하게백년 2022. 7. 27.

정신의학과 진료시 실비 보험으로 보상 가능 유무, 진료 후 실비 가입은 가능한지, 진료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진료 후 취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함께 건강을 위해 노력해봐요.

 


Q1. 정신의학과 치료비,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


정신과 진료가 보험 적용이 될까?

정신과 실비 보험이 있을까?


* 가능한 보험이 있다!

16년 1월부터 판매된 보험 중 약관에 포함된 치료를 받는 경우 일부 보장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약관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님께 확인해보세요.

*보장 가능 범위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보상합니다.
-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틱 장애 등

 

 


2.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급여 의료비 중 공제금액을 제외 후 처리

즉, 위 코드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치료 후 발생하는 약값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 기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모두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F코드 종류
- F04~F09 : 뇌 손상, 뇌 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
- F20~F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F30~F39 : 기분장애 / 우울증은 F32, F33
- F40~F48 :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
- F90~F9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

** 병원에서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받으시면 분류 코드, ㅇㅇ코드 등으로 표시된 칸에 코드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보시고 실비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정신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실비 보험 가입이 힘든가요?


정신과 상담 후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보험 가입시 정신과 진료 기록 고지 의무가 있나?

 

원칙적으로 정신과 진료기록만으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지의무' 사항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사 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고지의무

1.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료, 입원, 수술, 진단 등을 받았나요? (감기 포함)

2. 최근 3개월 이내에 진통제 등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나요?
3. 1년 이내에 진료, 진찰을 통해 재검사 및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4. 5년 이내에 수술, 입원, 같은 질환으로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의 약 투약을 받은 적이 있나요

5. 정신 또는 신경기능 장애 여부가 있나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 정신과 진료이력이 고지의무 기간일 때, 청구 이력이 남으면 향후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 또한, 5년 후 진료 기록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 기존에 정신과 청구 이력이 있다면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청구 이력을 확인 가능합니다.

- 정신과 치료 이력 고지 후 보험 가입 시 정신과 치료과 완료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심사조차 꺼려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쉽지 않다. 

청구 이력을 남기면 추후에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렵다.

 

+++추가

보험 고지의무 위반 시 그동안 열심히 낸 보험료가 보험회사 기부금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했지만 보험계약 취소도 가능하네요.

 

 

 

 

Q3. 정신과에 가면 진료 기록이 남아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박지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정신건강 관련 문장 609만 2368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신과를 방문한 기록으로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 정보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이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특수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런 세대별 우려는 실상과 다르다”

 “정신과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시, 임용, 취업, 승진 등에서 개인 정보인 건강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신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접근성을 낮춰주었으면 좋겠네요.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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