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진료시 발생하는 비용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성년자 홀로 정신의학과 진료가 가능한지, 주의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십니다.
정신의학과 진료시 비용
1. 접수 및 진료비
2. 면담료
3. 원내 처방의 경우 약값과 검사비
검사비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되는데, 1) 일반적으로 검사가 시행되는 시점은 처음 방문할 때, 2) 초기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한 후에 경과를 보기 위해서 2~3개월 뒤에, 3) 장기적 경과 관찰을 위해 6개월 도는 1년 단위로, 또는 언제든 증상의 심한 변동할 때다. 검사 빈도는 1년에 적게는 1~2번, 많게는 4~5번이 될 수도 있다. 추가로 약물 투여, 면담 이외의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진료 비용의 세부적 구성
1) 진료비(초진비 ->재진비)
- 초진비:1만원 ~ 3만원
2) 2018년 5월부터 세분화되고 개정된 면담비
- 수가는 높아졌지만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져서 실제 환자부담금은 더 줄었다.
- 2016년부터 판매된 일부 실비 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 받을 수 있지만, 질환 코드와 개인의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3) 각종 심리검사나 스트레스 검사, 드물지만 뇌파검사 등의 검사비
4) 약값
-정신과만의 특성인데, 유일하게 원내 조제가 가능한 과이다
5) 비급여치료로 뉴로피드백(이해하기 쉽게 뇌파 훈련이라고 해두자), TMS(경두개 자기장 자극술), tDCS(경두개 직류 자극술) 등은 비급여이며, 회당 최소 4~5만 원 내지 그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료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40회에서 80회 정도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이다.
그 외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위주로 하는 정신 치료는 회당 대략 몇만원에서 10만원 혹은 그 이상,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 경험 많은 정신분석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정신분석이나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등의 경우에는 회당 최소 20만 원에서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 병원의 규모와 선생님의 유명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다면?
1.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의료급여 환자는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의료급여 혜택에 해당자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문의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시군구별로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예를 들어) 구단위 청년 무료상담 3회, 경기도 마인드케어 사업 40만원 환불
3. 정신의학과를 일단 방문하여 초진을 보고 선생님께 돈이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도움을 받는다.
미성년자 단독 정신의학과 진료 여부
-진료나 상담은 가능하지만, 약물 처방이나 각종 치료는 힘들다.
-하지만 초진은 가능하니 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여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한다.
-보호자와 방문 하더라도 본인이 혼자 상담을 원한다면, 상담시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 할 수 있다.
-정신과 진료를 반대하는 부모님이계시더라도 미성년자 혼자 상담을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약물 x)
정신의학과 vs 정신 상담센터
정신의학과 : 정신과 전문의가 15분 이내의 상담, 약물치료 가능, 1~3만원의 초진비
정신 상담센터 : 상담 선생님이 30~50분 상담, 정신의학과에서 인계 or 직접 방문, 약물치료 불가, 3만원~20만원 or 그 이상
**정신의학과 초진은 대상포진 걸렸을 때 피부과에서 나온 진료비보다 저렴하네요.
정신 건강은 정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수면, 학업, 업무, 대인관계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옆에서 보는 가족이 힘들어지죠. (경험담)
정신의학과에서 초진으로 대략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다시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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