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113만원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를 해주시는 경우 지원금이 없었는데요. 2025년부터 친정엄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딸의 산후조리를 도우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금액, 자격증 조건, 신청 자격,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금액
첫째 아이 기준 10일 동안 산모가 약 44만 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 2,000원에서 최대 113만 8,000원까지 지원합니다(지역·출산유형·서비스 유형 등 조건에 따라 다름).
쌍둥이, 미숙아 등 특수 상황은 지원 기간과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자격증(건강관리사) 조건
친정엄마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규자: 60시간(이론 24시간 + 실기 36시간), 비용 약 20~30만 원.
* 경력자(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40시간(이론 12시간 + 실기 28시간), 비용 약 15~20만 원.
교육 수료 후 필기·실기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정교육기관 검색
🔗서비스기관검색 > 산모신생아교육기관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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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ocialservice.or.kr:444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산모(딸) 자격
1. 국내 거주(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2.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 기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또는 6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예외 지원 기준 운영
친정엄마(도우미) 자격
1. 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위 교육과정 이수)해야 합니다.
2.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해야합니다.
3.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업체)에 등록 필수입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1. 산모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보건소/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
www.bokjiro.go.kr
2.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3. 친정엄마는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후 산후도우미 업체에 등록.
4. 산모가 서비스 신청 시 친정엄마를 도우미로 지정.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1. 기본 10일(첫째 아이 기준).
2. 쌍둥이, 미숙아, 다자녀 등은 연장 가능(지자체별 상이).
3.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방법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 취득 방법 무료 - 머니인포연구소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자격증만 있으면 산후도우미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최대 113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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